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혼마 마사하루 (문단 편집) == 전범 재판 == 2차대전 종전 후 민간인 신분으로 마닐라 전범재판에 소환되어, 당시 포로학대 행위와 죽음의 행진을 강행한 책임자로 판명 되어서 재판을 거쳐 사형에 처해졌다. 그는 일본의 바탄 점령 직후 벌어졌던 '죽음의 바탄 행진'에 대해 공식적인 책임 추궁을 받았다. 이 죽음의 행진 동안 미군과 필리핀군 장병들이 1만 명 안팎으로 죽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 츠지 마사노부가 죽음의 행진을 명령한 것과 그 밖의 다른 잔혹행위들을 묵인한 것이 유죄로 입증되어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1946년 4월 3일, 일반적으로 전범들은 군인이라 할지라도 군복도 입히지 않고 [[교수형]]에 처해지던 관례와는 달리 그는 명예롭게 죽겠다는 유언이 받아들여져 맥아더의 명령에 의해 민간인 신분으로 [[총살형]]이 선고되었다. 이 재판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논란이 많다. 혼마는 자신이 전투에만 집중한 나머지 포로 수송에 대해서는 신경쓸 겨를이 없었으며, 포로들이 그렇게 학대를 받았는지도 법정에 와서 처음 알았다고 주장하며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미군이 항복한 직후 포로에 대한 이송은 카와네 요시타케 소장에게 일임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마가 처형된 이유는 일설에는 맥아더에게 필리핀에서 도망가는 굴욕을 안겨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결론은 사형으로 이미 정해져 있었고 재판 과정은 요식 행위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혼마의 변호인단 여섯 명은 형사재판 경험이 전혀 없었는데 변호인 중에 한 명었던 로버트 펠츠는 일기에 "혼마는 정말로 학살에 대해 모르는 것 같았다." 라고 적었다. 혼마의 수석 변호인인 존 스킨 주니어는 "결론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매우 불공정한 재판이다."고 말했다. 재판에 관여한 아더 트뤼도 장군은 "나는 혼마를 별로 처형시키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교수형]]을 시키는 것을 반대하는 것 뿐이었다. 나는 혼마가 훌륭한 장군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그 말대로 혼마의 교수형은 선고되지 않았고 민간인 신분으로 [[총살형]]이 선고되었다.]. 맥아더는 "혼마가 책임지지 않으면 [[츠지 마사노부|누가]] 책임지나. 전쟁범죄만큼 큰 범죄는 없다. 이런 범죄를 단죄하는데 실패한다면 인류 사회는 붕괴할 것이다."라며 원론적인 기록을 남겼다. 대신 교수형은 시키지 않고 마지막에 명령으로 [[총살형]]으로 사형을 집행시켰다. 혼마가 사형이 선고되자 혼마 마사하루의 변호인단은 미국 연방대법원 에 인신보호청구를 신청했지만 6대 2 판결로 재심이 각하됐다. 물론 그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그는 영국에서 '''8년간 주재무관 자격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인물이다. 그만큼 서방 군대들이 포로대우 및 관리 문제, 그리고 국제법에 있어서 민감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8년이라는 시간이 상당히 길다는 점은 물론이고, 주재무관 신분이면 필연적으로 파견된 국가의 군인들과 정기적인 만남을 가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본군 장교가, 자기나라 군대가 포로에 대해 상당히 비인간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고 그 정도로 폭력적인 대우를 한다는 점을 모를 리도 없다. 처음부터 끝까지 군 내에서만 뼈를 묻은 일본군이라면 포로 대우에 대한 인식조차도 없고 그게 당연하다고 믿을 것이 자명하지만,[* 물론 이런 경우에도 전범재판을 피할 수는 없으며, 오히려 유학이나 파견 경험이 없음에도 소신과 양심을 지키고자 했던 인물들도 있었던 걸 생각하면 혼마 마사하루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해외에 장기파견한 경험이 있는 인원이라면 얘기가 다르다. 그는 군에 민주주의 도입을 운운할 정도로 서방세계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개혁적인 성향이었던 사람이다. 그만큼 '인도주의'라는 개념 또한 학습이 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인물이다. 결정적으로 그가 해당 전범에 대한 사실을 몰랐다 한들, 최고책임자로써 2만 명의 죽음에 대해 책임을 져야 했다. 최소한 이런 포로대우, 전쟁범죄 행위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했다는 점은 확실하다. 죽은 사람의 수가 소수이거나, 단순한 개인적 일탈이었다면 사형은 면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죽음의 행진은 2만 명의 포로가 떼죽음을 당한 학살행위가 명백하다는 점에서 참작의 여지가 주어지기 어려웠다. 당시 일본군이 인도주의라는 개념을 교육하기 어려운 조직이었고, 그런 교육을 했다간 '반골, 황군의 명예를 더럽히는 놈' 따위의 낙인이 찍힐 게 뻔하다는 점은 사실이다. 그러나 '외교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혹은 '이들을 더 중요한 노역에 동원할 수도 있으므로 최소한의 식량은 제공하도록 하자.' 정도의 회유책을 제안하는 등, 최소한 포로대우에 대한 개선을 '시도'라도 했다면 그에게 참작의 여지가 주어졌을지도 모른다.[* 실제로 나치독일에서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서 친위대가 주도하던 대량학살에 회의적인 의견을 내비쳤던 외교관과 경제관료들 상당수는 전후에 면죄부를 받고 대부분 공직에 복귀하였다. 심지어 대량학살을 결정했던 [[반제회의]] 참가자들 중에서도 비교적 유보적인 태도로 학살 대신 노동수용소 등을 주장했던 이들은 증거불충분으로 석방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